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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가이드

공통가이드라인

1.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

  1. 1)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2. 2)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/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

2. 선정/음란

  1. 1)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/선정적인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
  2. 2)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3. 3) 등급을 표시하는 ‘청소년관람불가, 청소년이용불가’ 문구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(규정된 등급표시 외 18/19禁, 18/19마크,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불가)

3. 폭력/혐오/공포/비속

  1. 1)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2. 2)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(ex. 문신, 수술장면,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하는 경우등)
  3. 3) 과도한 욕설,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
4. 타인권리 침해

  1. 1)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2. 2)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/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

5. 허위/과장/기만/비교/비방

  1. 1)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 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
  2. 2)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,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3. 3)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
  4. 4)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5. 5)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
6.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

  1. 1) 도박,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2. 2)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3. 3)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음
  4. 4) 성별/종교/장애/연령/사회신분/지역/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5. 5)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/방조하여 자살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6. 6) 범죄,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  7. 7)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
7. 청소년 보호

  1. 1)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정한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은 성인타게팅 없이 광고할 수 없음
    •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임
    • 매체물의 제작/발행/유통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매체물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일하게취급함
  2. 2)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“청소년유해약물”을 판매/대여/배포/노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광고할 수 없음
    •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, 담배, 마약류,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임
  3. 3) 아래와 같은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등이 불가함
    •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
    •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    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    •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‧비윤리적인 것
    • 청소년에게 정신적‧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,
    • 청소년 유해업소, 청소년 유해물건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